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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게시일
2018-01-03 17:14:16
· 조회수
4,804
· 첨부파일
20180103051415708_2839.0.pdf

전환기에 선 도시환경정비사업
1973년부터 시행된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748만㎡에서 189개 동의 업무 및 상업용 건물과 도로, 공원 등이 공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이 20년 이상 장기 미시행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오피스 수요의 강남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부담, 개발수요에 비해 과도한 지구지정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10년 3월 발표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중심지 육성과는 다른 새로운 정비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노후된 사업지구를 외과적 수술방식으로 처방하는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환경·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재생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지원과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외국의 도시정비 사례
미국 시카고 시는 2009년 지역사회개발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통합적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개발, 주거공급, 재정, 고용촉진 등 지역사회 활성화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증세담보재정(TIF) 기법을 활용하여 저이용되는 산업용부지를 재개발하고, 고용 창출과 민간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다카마츠(高松) 시에서는 공공지원과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중심부 상점가를 정비하고 있다. 상점가 토지주들과의 합의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의 재개발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상점가의 업종 재편과 주차장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표로 전환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성에 기초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수법의 적용과 함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정비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증세담보재정(TIF) 등을 통해 공공 재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비수법의 전환 혹은 구역 해제 등 장기 미시행지구에 대한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넷째, 정비사업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소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가세입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관련사이트 : https://www.si.re.kr/node/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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