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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게시일
2018-01-29 17:25:49
· 조회수
4,633

키워드】어도, 지방하천, 하천횡단구조물, 생태통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댐이나 취입보, 낙차공과 같은 하천 횡단 구조물로 인하여 하천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는 물론 수생 동물의 이동통로가 차단되어, 구조물 상류의 어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심한 경우 멸종하여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 및 균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도가 개발되었는데, 어도란 하천 횡단 수리구조물에 의하여 이동이 차단 또는 억제된 경우에 어류를 포함한 수생 동물의 소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총칭한다.
경기도는 한강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한강, 임진강 및 안성천 등과 함께 중소규모의 하천이 발달하였고, 도내 하천의 총 연장은 약 3,486 km에 이른다. 여기에 팔당댐, 청평댐 등과 같은 대규모 수리구조물 뿐만 아니라 약 1,300여개의 취입보가 하천횡단구조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 구조물들은 서해로부터 회유하는 어류의 소상 뿐만 아니라 국지 회유하는 어류와 수생 동물의 이동을 억제하므로 각 지자체들은 해당 관리 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의 일환으로 어도를 다각도로 검토하거나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 본류 및 이에 연결된 지천의 어류 생태, 그 이동통로인 어도조성 현황이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도의 관리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내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천횡단 수리시설물 및 어도설치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어도설치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장조사 및 수리계산을 통하여 기존 어도의 효율을 평가하고 어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 하천에 적합한 어도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연구요약
1. 사전 계획
· 본 과업에서는 경기도 하천에 우선적으로 어도 설치가 필요한 하천을 27개 지방하천으로 선정하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주요 수계의 본류 및 제 1 지류, ② 하천 말단의 갈수량이 0.1 cms 이상인 하천 ③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약간 나쁨’ 이상인 하천 ④ 대상 하천 내 횡단구조물이 있는 하천
· 본 과업 내 대상하천에서 제외된 경기도 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어도 설치가 꼭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이수나 치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하천에 횡단구조물을 설치한 결과, 생태통로차단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어도의 설치이기 때문에 어도의 설치를 계획한다면 우선 횡단구조물의 존치여부를 판단하고, 존치할 이유가 없으면 횡단구조물 자체를 철거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어도를 설치하는 것이 생태통로확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어도 설치를 계획한 하천이 평상시에도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불량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라면 어도 설치를 계획하기 이전에 건천화 및 수질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기본계획
· 어도 설치를 계획한 대상하천에 기초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어도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할 점은 대상하천의 최하류부부터 시작하여 상류로 올라가면서 모든 횡단구조물에 빠짐없이 어도설치를 계획하는 것이다. 만약 하류에 어도를 설치하지 않고 중류부터 설치한다면 바다나 본류에서 소상하는 어류들이 대상하천의 중류까지 소상하지 못하고 하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당해년의 예산부족으로 모든 횡단구조물에 어도를 설치할 수 없다면 일단 하천 하류부부터 어도설치를 시작하고 이후 년차별로 상류지점까지 어도설치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도를 정의할 때 광의(廣義)의 어도와 협의(狹義)의 어도로 분류할 수 있다. 광의의 어도는 하천횡단구조물 자체를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생태통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협의의 어도는 흔히 알려져 있는 인공 장치형 어도를 의미한다. 본 과업은 취입보의 경우 협의의 어도 설치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적으로 27개 지방하천에 인공 장치형 어도 설치 및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낙차공의 경우 광의의 어도 개념을 도입하여 인공장치형 어도 설치 대신 낙차공 자체의 철거 후 다단낙차공 조성을 제안한다.
· 기본 계획 수립시 첫번째는 어도 이용 대표 어종을 선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만 어도 설치를 고려하여 회유성 어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측면에서 어도설치를 고민해야하기 때문에 대상하천에 서식하는 모든 어종(국지성 어류를 중심으로)을 어도이용 어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본계획 수립시 두 번째 고려사항은 어도 내 유황이다. 다양한 유황에도 어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어도 내 유량, 폭, 기울기, 유속 등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어도 내 유량은 갈수기에 취수잔량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하고, 어도의 폭은 무작정 넓히는 것 보다는 일정규모의 어도를 2~3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도의 기울기는 1/20 이하가 바람직하고 setback 형식을 추천한다.
· 기본계획 수립시 세 번째 고려요소는 어도의 위치 선정이다. 본 과업에서는 어도 위치 선정 원칙을 다음 5가지로 제시한다. ① 횡단구조물이 흐름방향과 직각을 이루지 않은 경우 상류와 가까운 곳에 설치 ② 최심선 인근에 설치 ③ 유심선에 인근에 설치 ④ 세굴, 퇴적이 활발하지 않은 곳에 설치 ⑤ 취수구의 반대쪽에 설치. 특히 경기도 하천은 홍수에 의해 어도의 입,출입구가 퇴적되거나 세굴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어도의 위치는 세굴이나 퇴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어도의 입구 주변이 세굴되면 어도 구조물이 하천바닥과 분리되어 어류가 소상을 못하며, 어도 출구가 퇴적되면 어도내로 물이 흘러들지 않아 어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어도의 입구 부근은 세굴여부를, 어도의 출구부는 퇴적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본계획 수립시 네 번째 고려사항은 어도의 형식 선정이다. 본 과업에서는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하여 표준어도형식으로 계단식, 버티컬슬롯식, 아이스하버식, 도벽식의 4가지를 제안한다.
3. 관리방안
· 어도는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효율이 유지된다. 어도시설의 이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돌의 유하에 의한 파손과 어도내부의 pool에 쌓이게 되는 자갈과 모래이다. 따라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pool에 쌓인 퇴적물은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어도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개축을 실시한다. 시설의 관리자는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어도관리일지를 작성한다. 지자체, 시민단체, 어촌계 등으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어로제한과 관리방법 및 관리주기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의 효율성 및 영속성을 위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와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정책건의
1. 하천설계기준의 다변화
2. 경기도 하천의 어류상 D/B 구축
3. 어종별 유영특성 조사
4. 한국형 어도의 개발
5. 지방하천 365일 유량자료 구축
6. 어도 관리주체의 다변화
7. 팔당댐에 어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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