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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 게시일
2018-01-30 10:31:00
· 조회수
5,169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처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한 육상처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대비를 하여 해양배출량을 줄여 왔고 2012년부터 전량 육상처리를 하고 있으나 하수슬러지의 경우 악취로 인한 민원과 슬러지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가축분뇨는 처리방식의 다양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처리시설용량 여유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다.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대책 중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하수슬러지 반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민간위탁처리업체에 2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TF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슬러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수도권 매립지와 먼 곳에 위치한 지역을 위해 권역별(동부권, 북부권) 통합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축분뇨는 개별농가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관리가 핵심 쟁점이다. 2011년 해양배출을 하던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점검을 하여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의 발생에서부터 처리 및 재이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50% 이상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축분뇨 처리 여건은 개선되리라고 전망된다.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음폐수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하수연계처리 85%, 해양배출 4%로 큰 문제가 없으나,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 중 해양배출 되고 있는 835.6톤/일에 대한 처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경우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 처리는 민간업체의 자율적 처리에 맡긴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고, 민간처리업체 대상 설문의 경우, 음폐수 처리를 위해 52%가 수도권매립지의 음폐수 처리시설 활용, 17%가 공공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협약이나 시설계획이 없는 상태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육상처리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소각시설의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음폐수의 성상이 고농도의 유기성 폐기물임을 감안할 때 전처리시설의 확충, 유입기준 개선 등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T/F팀(자원순환과, 상하수과, 기후대기과 폐수담당)의 구성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 처리 대책으로는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의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음폐수 처리단가의 현실화 및 민간위탁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시설의 처리량 중 약 52%가 서울시로부터 유입되는 폐기물임을 고려할 때 발생 음폐수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 및 재반입 처리의 명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자부담의 음폐수 자체처리시설의 설치가 매우 부담이 되는 만큼 국비지원 및 민간투자에 의한 설치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양주시 등을 중심으로 음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비용 및 수송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의 요소가 있고 수도권매립지 시설 이용 시 계약 물량의 처리 불가 현상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계약 불이행시 조치사항 및 비용분담 방안 등을 고려한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인근 시설과의 연계처리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처리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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