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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물질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게시일
2018-01-30 10:33:23
· 조회수
4,718

오염물질 배출 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은 비교적 용이한 반면 강우 시 토지로부터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경기도 시군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4년 3월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점오염원 관리책무를 부여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 1, 2단계 비점오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점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비점오염원은 환경부 이외에 관련부처에서 지속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환경부 등 5개 기관에서는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및 정책의견에서는 도시화된 지역과 규모미만 축산농가 산재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도로청소의 삭감방안 인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선진기술 도입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점관리 1차 기간에 기본제도 마련을 비롯한 시범사업을 통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의 설치 및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했으며, 2차 기간부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비점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비점오염원관리 기본방향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비점오염원 우선관리 대상의 선정 결과 수원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용인시, 이천시 등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비점오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등급별 관리지역을 기준으로 비점오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시설대장으로 기본삭감량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나 대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모니터링하기 보다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한 이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적정 효율을 확정하고 이후 유지관리실적대장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 도로청소로 인한 삭감량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실제로 도로청소의 효과가 타 비점오염저감시설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이를 삭감수단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청소 삭감량 산정방식으로 미국의 도로청소 효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도로청소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분석하여 BOD로 환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환경부에서 강우발생시 하수처리장에서 3Q처리를 의무화하는 하수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Q에 대한 처리를 처리장 연계처리 혹은 개별처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반영 방식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물 관리 체제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물관리 정책이나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지자체,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활성화된 하천살리기 운동 등을 활용하여 비점오염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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