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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 활성화 제도 보완 방안 : 빗물관리기본계획 구상
· 게시일
2018-01-30 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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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의 대부분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과 수량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집중개발과 함께 엄청난 수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로 수질개선이 되고는 있으나 수량 측면에서는 인공적인 개발과 도시화로 불투수면의 증가, 건천화 등으로 자연적인 물순환은 불균형 상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이나 강우를 신속하게 배제하는데 주력해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강우 심화 등으로 도심 등 기존 수해지역이 아닌 곳까지 홍수 피해가 나면서 빗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빗물을 버리고 배제하기보다 필요한 곳에서 집수하여 활용하거나 적절히 침투 또는 저류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제어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물 순환 관점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전체적인 연계 검토를 통해 홍수 등 자연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의 건천화 개선, 유리용량 공급, 빗물이용 확대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 시도되어 왔다. 외국사례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점은 빗물관리가 기술적 사회적으로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도시개발과 물순환이 밀접하게 검토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빗물이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중요한 일부로 지역 내 물과 에너지의 순환을 자연에 가깝게 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자원으로 여기고 빗물관리를 통한 도시 내 물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과거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빗물이용에 국한되어 시도해 온 빗물관리를 확장하면서 물의 재이용과 촉진을 중점으로 하면서 빗물관리를 비점오염원관리, 저영향개발 등과 연계하고자 정책을 추진중이다. 행안부와 국토부에서는 각기 부서내 업무 영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통해 도시의 치수안정성 확보와 생태적 기능이 보완된 도시와 수변, 친수 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변화중이다. 서울시는 2004년‘서울시 물순환기본계획연구’이후 2005년 조례 제정, 2006년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2009년 빗물가두고머금기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시도하면서 빗물관리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원시는 레인시티라는 도시비전을 위해 2011년 ‘물순환기본계획’을 2년여에 걸쳐 수립하였는데, 지표수는 물론 빗물과 지하수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시 차원의 물순환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경기도 전체의 수자원유출량은 838.2천만㎥/년 수준인데,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다. 세부 자료를 시범적 분석한 3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출량이 가장 작은 값이고(15.5천만㎥/년), 안양시가 다음이었고(50.5천만㎥/년), 가평군이 가장 컸다(80.0천만㎥/년). 경기도의 손실 및 유출량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기도 전체 유출률에 비해 성남시는 10%, 가평군은 3% 유출이 많이 발생하며, 안양시는 6%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는 수자원 총량 중 이용가능량 하천수이용량+용수공급량+지하수이용량
은 37.6억톤으로 총 수자원량의 26%를 차지하는데, 이중 성남시는 7천만톤 규모로 18%, 안양시는 2,000여만톤으로 6%, 가평군은 3억5천만톤으로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수자원총량에 비교하면 성남시는 연간 31%, 안양시는 24%, 가평군은 28%로 유사하지만 이용가능량 자체가 달라 10배 이상 달라 규모면에서 지역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지역에 따라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의 규모가 전혀 다르다.
경기도는 전국평균에 비해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된 결과 시가화 및 건조지역이 늘어나 불투수면이 빠르게 증가되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도 BOD와 TP기준으로 점과 비점 점유율이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10%이상 높아져 향후 비점관리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도가 앞으로 빗물관리를 도시재생, 수질관리 등 좀더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기존 제도의 츨 내에서 적용가능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만을 전제하면 총 연간사용량 중 이용가능량은 현재 0.01%수준에 불과하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용량이 100%이용된다는 전제일 경우, 실제 이용가능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일 것이나 기존 시설의 운영실태조사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에 산정되어야 할 것임.
기존 조례에 명시된 권고 및 의무대상시설 모두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 설치해도 연간 이용가능량의 0.2%가 최대한 확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기존제도는 도시화가 된 지역일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이나 수요가 많으나 이용가능량 규모가 큰 비도시나 유역의 상류지역은 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설치대상 시설이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 확대만으로 이용가능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 규모도 제한되어 빗물이용시설에 추가로 빗물침투나 저류까지 포괄하여 새로운 빗물관리 개념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빗물이용가능량 외에 각 지역의 토양, 개발상황, 불투수면의 비율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면서 적용가능한 빗물관리시설의 유형과 수준을 감안해야 빗물관리와 동시에 수질오염의 제어는 물론 홍수/침수 제어까지 표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도 전체로 볼때 지역적 여건과 이용가능량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빗물이용시설 중심에서 조례에도 추가된 빗물침투나 저류시설로의 확대가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이루어지는 접근 방식의 강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개별시설 설치나 보급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빗물활용 방식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빗물관리는 빗물이용의 목적이 뚜렷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쉬워지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빗물 및 수자원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조인 안전하고 복합적인 물 순환으로의 전환과 일치한다.
경기도내 빗물이용시설은 2012년 2월 현재 104개소로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으로 시군별 시설 보급 편차가 심하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3개소로 가장 많고 고양시와 안양시도 10개소 이상, 부천시와 안산시, 파주시, 의왕시도 3개소 이상 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설치대상이 아닌 학교와 아파트가 가장 많고 법적 설치 대상인 공공청사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시설은 20개소에 불과하다. 빗물관리 시설 중 저류와 침투시설 현황은 집계가 어려워 추가 연구 과제로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와 도 차원의 빗물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2011년 초 제정한 이래 2012년 초 다시 일부 내용을 개정 지역의 빗물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경기도가 수립해야할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사전 검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점검하고자 수행되었다. 경기도 조례도 이미 빗물이용시설에서 확장하여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로의 유형확대를 정의하고, 추가로 비점오염저감시설과 마을공동빗물관리시설도 추가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이용, 침투, 저류시설은 빗물관리시설의 주요 유형이면서 빗물의 이용, 홍수 및 침수피해 방지, 하천건천화 예방 등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의 물순환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비점저감시설은 설치 목적이 달라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마을공동빗물관리시설은 기존 3가지 유형과 중복되어 개명의 혼돈을 야기하므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의무화 시설 외에 공공 및 대규모 주택 및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의 확대를 반드시 고려하고 설치 시 공공분담률의 상향 조정, 시설 유형별 기술적, 제도적 지침 마련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내 시 지역에 존재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00여개 단지가 1차 의무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빗물관리의 개념과 목표의 재설정 혹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과정은 조직 구성 및 필요 기구의 설치이다.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을 우선 추진하여 권고 중심에서 의무화 중심의 빗물관리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강제 사항의 이행은 물론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 접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에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보다 좀 더 포괄적인 하수도 요금 감면, 용적률, 우수세 등 도시계획이나 하수, 수질관리 등과 연동되는 긍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빗물관리를 하지 않는데 대한 부정적 인센티브까지 다양한 제도 도입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군 실무자와 주민들의 빗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계획을 다각적으로 기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경기도 차원의 빗물관리기본계획은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며 방대한 도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통합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내 물관리가 하천, 수질, 수량, 상하수도 등으로 구별되어 있고 각 업무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건설본부에 나뉘어져 있어 일관되고 통합된 추진이 어렵다. 여기에 도시나 재난 측면까지 추가하게 되면 별도의 2개의 실국이 관여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빗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획단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의 기획과 총괄 기능이 주어져야 하고 서울시의 물관리국 수준의 조직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과제에서 제안했듯이 빗물이용시설 부분은 현재나 장래 자료가 도출 가능하나 침투와 저류 부분은 각 부서에 업무가 산재해 있어 기존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전망이나 계획수립이 지난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주관할 책임부서의 골격을 갖추는 기반 조성이 가장 시급한 선행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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