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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재의 요구 논란
· 게시일
2018-04-19 17:14:53
· 조회수
4,359

시 "시설에 과도한 부담, 단체장 권한 침해"
의회 "충분한 논의, '뒷북 제동' 선거의식(?)"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감사(監査) 조례안을 놓고 복지시설 운영단체와 시의회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광주시가 복지시설의 과도한 부담과 단체장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의회가 제정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의결했다. 시가 조례공포를 거부한 것은 민선6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30일 시의회에 '관련 조례에 대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조례안은 전진숙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가, 인권옴부즈맨,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나 인권조사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거나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관계자로 감사반을 꾸리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밀실·악법 조례"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대규모 옥외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행정 당국에 적잖은 부담거리도 떠올랐다.

민간에 대한 강제임에도 불구, 공청회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된 악법 조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 감사는 수시로 일반감사를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 감사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위에서 사회복지 분야만 매년 계획을 특별·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외부인이 감사에 관여함에 따라 되레 감사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상실되고 표적감사 우려도 높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광주시 역시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권한인 지휘 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상임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마당에 이를 다시 되돌리는 건 이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의 집단 반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건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잖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다수 지적돼온 점도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일단 다음달 9일 개회, 8일간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재의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이 조례 찬성 의원 낙선운동도 밝힌 마당이어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본회의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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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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