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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장애인활동보조인…급여산정 적정성 논란
· 게시일
2018-04-19 17:15:19
· 조회수
4,412

입법조사처, 활동보조인 소정근로시간 따라 최저임금 반영 달라
활동보조인 근로실태 분석 필요…결과도 예산편성부터 반영해야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활동 지원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동보조급여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으로 6716억원을 편성했다. 이때 산출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 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1만760원이었다. 이 단가는 인상된 최저임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지급돼야 하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도 포함돼 있다.

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이들에게 기본급여 외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충당금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 근로) 사용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활동보조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 단가로는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활동지원기관들은 활동보조 급여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 급여 산정 단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의 활동보조 급여 산정 단가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됐지만 활동보조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 4대 보험 부담분과 퇴직충당금 등이 발생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러한 법정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법정수당 등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와 분석의 결과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활동지원기관의 노동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경우 소(訴)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제소특약을 강요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비자발적 초단시간화) 등의 편법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입법조사처는 "활동지원사업의 운영과 활동보조인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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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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