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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 게시일
2018-05-03 11:12:11
· 조회수
5,777

최근 3~4년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관리가 어려운 국외 영향 문제도 있지만, 국내에서 배출되는 것도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량 감축이다.
국외 영향을 제외하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과 경유차 부문이 가장 크다. 당연히 사업장과 경유차 대책에 집중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업장 대책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경유차 대책은 경유값 인상안이 좌절된 이후 별로 진척이 없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2차적인 생성에 기여하는 기체상 물질의 배출까지 합칠 때 전체의 약 53%(수도권은 약 23%)가 사업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약 6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는 대형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사업장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국소적 영향이 큰 중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매우 소홀한데다, 환경부나 지자체가 취합하고 있는 사업장 관련 배출량 통계도 신뢰도가 매우 낮다.
최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위반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포천시 일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65곳 중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수도권에는 지도점검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교외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8%가 무등록 또는 불법 공장이라는 통계도 있는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환경관리 역량도 매우 부족하다.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허용기준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되 대형 사업장은 정확한 규제가, 중소 사업장은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핵심이므로 빈틈없는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매년 전체 사업장 실태 조사를 수행하여 DB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중앙과 연계, 관리감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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