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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 게시일
2018-05-03 11:12:34
· 조회수
5,567

미국발 고립주의(isolationism)가 부활하고 있다. 미국은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탈퇴, NAFTA,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대신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이후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과 ‘고립’을 반복해 왔었다.
미국은 WTO, DDA 등 다자간 협정에 대한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TPP,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4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한미 FTA 타결로 면제시켰다. 여전히 한국산 세탁기와 반도체, 태양광 모듈 등은 여전히 수입제한 대상이며,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조치와 FTA 재협정을 연계시켜 협상에 임하였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정 타결 이후에도 통상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하였지만 쿼터를 설정하였고, 픽업트럭의 미국수출을 제한하고 한국 내 자동차 시장과 의약품 시장 개방 확대에 성공하였다. 한국은 철강 쿼터를 포함한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전체 90억 달러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철강쿼터로 4.3억 달러, 반도체 32백만 달러, 태양광 10백만 달러, 세탁기 1백만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일부 품목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정 타결로 인해 유지되는 경기도의 수출액은 FTA 협정 폐기의 경우와 비교할 때 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FTA 재협정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11조 8,76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3,77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 2,808명으로 추산된다. 한미 FTA 재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수출액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판단한 효과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는 언제든지 발동가능하며, 미국의 ‘고립주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로서 반복적으로 ‘개입’과 ‘고립’을 지속하여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입 관리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국 측 논리와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WTO 규범을 활용한 제도권 내 국제규범을 활용하고 광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의약품 등 수입개방 확대 품목에 대한 지역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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