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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
  • 사회적 문제는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환경·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는 장이 생겨났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미해결 이슈 외에도 신 이슈화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6가지의 리서치 기법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도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핵심(Core)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조사
    이해관계자(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를 통해 사회문제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조사의 형태로는 설문조사, 대면/비대면 인터뷰, 기관(복지관, 단체)방문, 리빙랩(Living Lab)1)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기업-공공기관-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 직접조사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 중심의 문제를 생생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2.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2), 국가지표체계3),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 있는 주제별 참고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 관련 통계수치를 파악하여 정확한 수치가 선행되면 사회적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데 구체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자료 또한 지나친 일반화 등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며 다른 조사 방법과 병행하여 사회적 문제를 찾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3. 정부 정책
    지자체 사회복지 계획 및 사회문제 관련된 각 정부 부처 정책들을 참고하여 사회적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정책조사는 사회공헌 니즈(문제)와 공급(해결) 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정립하며 지역/국가 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新정부 정책(공약집 포함),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있으며, 글로벌로 확대하면 OECD Index, Word-Bank Data, 주요(관심)국가 사회공헌 정책/동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회공헌 국제 Guideline 조사
    사회공헌 국제 동향과 통념 되는 규범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국제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트렌드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국제 Guideline에는 GRI Standards, ISO 260000, SDGs(지속가능한발전)등이 있습니다. 각 Guideline은 국제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경제/환경/사회 측면에서 어떤 지표와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언론기사
    언론기사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조사하는 것인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조사기법 중 하나입니다. 언론기사를 통해서 최근의 이슈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추가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6.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기업의 사례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 및 사회공헌 사례를 통해 최근의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자료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6가지의 기법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찾았다면 다음으로 기업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자사의 전략/정책, 2) 산업/경쟁 환경, 3) 이해관계자 특성/니즈 3가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
    1) 리빙랩(Living Lab)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 http://kosis.kr
    3) http://www.index.go.kr/main.do
     
임팩트 측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
  • 최근 임팩트(Impact)를 측정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임팩트의 정의는 단순 산출(output)이 아닌 어떤 조직, 프로그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팩트의 측정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성과, 자원 배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측정에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거나 임팩트 평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모니터링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Mary Kay Gugerty & Dean Karlan에 따르면 임팩트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1)는 크게 1) 좋은 도구가 아니고, 2) 좋은 시점이 아니고, 3) 측정이 가능하지 않아서, 4) 측정의 가치가 높지 않아서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4가지 정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좋은 도구가 아닌 것(Not the right tool: 훌륭한 질문, 잘못된 접근)
    보통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진행할 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는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방문 또는 재사용하는가?’ 등의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의 대답으로는 임팩트를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데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임팩트 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좋은 시점이 아닌 것(Not Now: 프로그램 실행이 미흡한 경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평가 전략을 기획할 때에는 변화이론2)을 적용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변화이론이 완전히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실행이 미흡했다거나 외부상황으로 인해 임팩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 후 참가자들이 교육을 모두 수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임팩트 평가를 할 수 없으며 평가에 사용된 자원은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이 미흡하다면 임팩트 평가가 적절한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3) 측정이 가능하지 않아서(Not Feasible: 자원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
    자원 제약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거나, 자원이 부족하여 수준 높은 임팩트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다면 데이터의 수도 작아지므로 임팩트 사이즈가 매우 크지 않다면 임팩트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임팩트 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무리하게 임팩트를 측정하게 된다면 표본 규모를 축소하거나 측정한 것을 지나치게 각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제대로 된 임팩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측정의 가치가 높지 않아서(Now Worth It: 일반화가 어려운 경우)
    임팩트 평가는 단순히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모델이 어떻게, 왜 작동하는지에 대해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결과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만 적용되고 그 사업에만 적용된다면 일반화 가능한 지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혜자가 매우 특수하거나 프로그램 확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임팩트 평가결과의 활용성이 낮으므로 굳이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1) Standard Social Innovation Review/summer 2018
    2) 프로그램에 무엇이 투입되고, 어떤 결과가 산출되었고, 산출된 결과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여주는 것
     
기부금 관련 용어 알기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의 유형은 1)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4) 의제기부금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기부금은 기부자가 ‘법인’ 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종류별 해당 기부유형과 공제한도요율 등이 달라집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 기부금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기부금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기부하거나 세법이 정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종교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기부금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수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기부금

    의제기부금
    법인이나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수하는 경우 금액 차이만큼을 기부금

     보통 기업 사회공헌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지정기부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하므로 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처리를 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 혜택의 조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종류 / 기부자 /세제 혜택)
    법정기부금 / 법인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인정
    법정기부금 / 개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정) 법정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함(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30%)

    지정기부금 / 법인 /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의 10% 한도로 손금산입 인정
    지정기부금 / 개인 / 지정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함(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30%)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의 정의와 최근 동향
  • 임팩트 투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 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및 벤처자선(VP, Venture Philanthropy) 등과 구분되어 2007년 미국의 자선 단체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주최한 미팅에서 처음 사용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임팩트 금융, 기후 금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통용되고 있는 의미는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 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달성하도록 고안된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 민간, 자선 지금의 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의 해외 시장규모는 1140억 달러(약 123조 원), 2020년에는 400조 원까지 성장(GIIN, 2017 임팩트 투자 연간보고서),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540억 원, 2016년 76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임팩트 투자의 사례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DBLF(Double Bottom Line investment Fund)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Social Impact Bond)
    SIB는 정부가 공공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 목표가 달성되면 예산 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이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성과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18년 기준 108건)와 다르게 국내는 서울시 같은 경우 ’16년 지적 장애아동 사회적응, ’19년 8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SIB를 활용한 사례로 미비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도 포용적 국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재원, 기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보호 이유로 법률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DBLF(Double Bottom Line investment Fund)
    DBLF는 SIB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사회적 목표를 지정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이 적다는 측면이 있어 시장 매커니즘에 상응될 수 있습니다. 즉, DBLF의 DBL은 2가지 수익 First Bottom Line으로 펀드 본연의 경제적 수익을, Second Bottom Line은 사회 환경적 영향을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BLF에는 3가지 유형(매니저 주도형, 출자자 주도형, 지역개발 벤처캐피탈 펀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임팩트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임팩트 투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SK그룹, KDB산업은행, 쏘카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하거나 사회적가치 채권 발행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 공급돼 사회적책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가파르게 커졌지만, 집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인 상황이라 임팩트 투자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기관(소셜섹터, 미디어, 기업, 정부) 모두가 협력해야 임팩트 투자의 생태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영상
  • ○ The Scarecrow 캠페인
    - 맥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Chipotle) 자사의 친환경 식품을 부각하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킴
    - 단순한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기업의 진실성 스토리텔링 형식을 담아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
      (참고: https://www.fairphone.com/)
     

    ○ Esther Duflo: Social experiments to fight poverty
    - 빈곤(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접근(해결)에 관한 내용으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
    - 현장에서 무작위대조연구 실험 기반 접근법을 통해 무상원조만으로 빈곤 해결이 불가하며 ‘동기부여’가 있어야근본적인 해결이 가능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0zvrGiPkVcs&feature=youtu.be)
     

    ○ Interactive marketing 색다른 기부 캠페인 영상
    - 틀에 박힌 기부 형식이 아닌 참여자가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접목한 MISEROR의 ‘The Social Swipe’광고
      (참고: https://youtu.be/s8ltRVCpf7M)
     

    ○ 적정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
    - 적정기술은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적용하여 저개발국의 열악한 환경과 보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의미
    -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문제 해결 시도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eB4Os_2DnZk&t=216s)
      (참고: https://youtu.be/3mV_ac-2Ceo)
      (참고: https://youtu.be/Sclg_AfGzcE)
     

    ○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식: 마이클 포터(CSV)
    -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이클포터의 해결책인 CSV를 설명
      (참고: https://youtu.be/0iIh5YYDR2o)

다양한 관점으로 본 이타주의(사회공헌)
  • 사회공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타주의(Altruism)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원칙 또는 관행1)을 의미합니다. 정의하는 사람, 지역,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 보상’, ‘타인’, ‘복지’, ‘행동’ 4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타주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회공헌 업무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 인류학(Anthropology) 관점
    인류학적(또는 인류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타주의는‘다른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선, 긴급원조, 공공재 생산, 환경보호와 같은 광범위한 인간의 행동 및 기업의 자선활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타주의적 행동을 높이는 몇 가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① 친족과 같은 개인 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호혜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2) 즉, 동질감을 호소할수록 이타주의적 행동(사회공헌 활동)으로의 관심과 참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집단적 행동에서 효과가 커지는 결과도 있습니다.3)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싫어도 집단 내에서 참여하게 되고, 관심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기부자와 수혜자 간 상호 작용성4)입니다. 사람은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을 도와줌으로써 본인에게 돌아오는 또 다른 호혜를 기대함을 의미합니다. 기부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공개적으로 명단을 발표하는 등의 보상은 상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심리학(Psychology) 관점
    ‘개인의 남을 돕는 행위는 과연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끊임없이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5)에 따르면 이타주의적 행동을 통해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행위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행동의 실천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타주의적 행동은 1) 이기주의, 2) 이타주의, 3) 집단주의, 4) 원칙주의 4가지 동기부여 요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타주의적 행동은 본인의 신체적 건강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경제학(Economics) 관점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6) 경제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기주의로 치부, 또는 이타주의의 반대 의미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협력회사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직원들의 복지비용을 삭감, 고객불만처리 미흡 등의 행위를 하는 경영자를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협력회사가 원하는 가격대로 구매하고, 직원복지를 최고로 고려하고, 고객 클레임에 대해 무한정 보상을 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이타주의적으로 부를 수 있는가?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공헌을 할 때 대외환경, 내부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사회공헌을 최우선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경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1) 프랑스어 철학자 인 오귀스트 콩트 (Auguste Comte)
    2) "Biological Altruism“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2011)
    3) "Where does good come from?” - Leon Neyfakh(2011)
    4)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 Trivers, R.L.(1971)
    5) P. M. Brau(1964)외
    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Adam Smith(1776)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 2017년 대한민국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매출액 대비 0.15%)으로 조사되었습니다.1)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사회공헌 활동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경영환경도 어려운데 왜 사회공헌을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3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측면입니다. 정보 개방화 시대에서 기업의 활동은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리스크에 따른 재무/비재무 관점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지역사회/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선행적 사회공헌 활동은 외부와의 관계향상(후광효과, Halo Effect)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자정 노력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기회창출 측면입니다. 환경 오염, 고령화, 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공기청정기 판매 확대, 고령화에 따른 액티브시니어 시장 창출, 일자리부족은 오히려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가 있습니다. ‘69%의 소비자는 개인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음을, 71%의 소비자는 환경, 지배구조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의 제품은 의식적으로 사지 않겠다.’라는 조사결과2) 또한, 사회공헌 활동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국가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기업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지역을 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 자선적 목적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영업 활동, 재무관리를 하듯이 사회공헌 활동도 계획-실행-관리-피드백 측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참고
    1) 2018 사회공헌백서(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UBS백서: 다보스포럼 2019(Union Bank of Switzerland)

     
사회공헌 관련 용어 알기

  • 1.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발표하고 각 나라 기업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함

    2.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친환경적이며 사회 공헌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 및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 등에 인증해 주는 제도

    3. ISO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 중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
    이 기준에서는 환경, 인권, 노동 등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
    ISO 26000의 기본 7개 원칙 :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 행동 규범존중, 인권 존중

    4.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사회적 이슈를 연계시키는 마케팅

    5. 세리즈(CERES)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환경 파괴 없는 지속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 연합체

    6. 세리즈 원칙
    세리즈가 규정한 기업이 지켜야 할 환경윤리기준

    7. 프로보노(Probono)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공익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봉사활동과는 달리 봉사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돕는 것이 특징

    8. 지속가능보고서
    정해진 기간에 대해 타당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제시하는 하나의 통합된 공시

    9.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 및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여도 향상을 지향하는 것 사회공헌활동을 포함)

    10. CSV(공유가치창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이익도 늘리는 윈윈을 추구

    11. 윤리 라운드
    기업 경제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세계 공통으로 표준화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

    12. 그린워싱(Green Washing)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13. 그린마케팅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 광고,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 홍보하는 것으로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

    14. 낙수효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 해소

    15. 분수효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

    16. 푸드 마일리지
    식품이 생산, 운송,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
    이동거리(km) X 식품 수송량(t)

    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999년부터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SRI) 글로벌 표준

    18. 임팩트 투자
    투자 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착한 투자방식

    19. 공유경제
    유휴 자원을 공유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자 대안적 사회운동

    20. 스튜어드십 코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

    21. 협동조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22. SROI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뜻하는 ROI(=순이익/투자액)에 Social을 더한 합성어로, 투자대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

    23. 크라우드 펀딩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24. SRI(사회책임투자)
    투자의사 결정시 노동착취, 환경 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방식’과 ‘투자의 대상’을 선별한 투자

    25. 업사이클링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

    26. 공정무역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

    27. 적정기술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로 그 지역에 적합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

    28. 유니버셜 디자인
    장애인, 비장애인, 노약자, 어린아이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9. 가치사슬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시키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

    30. 비코프(B-corp)
    기업적 원리를 사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에 수여하는 인증 마크

    31. 메세나(Mecenat) 경영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

    32. 윤리경영
    기업경영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경영정신

    33. 사회적 경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34. 전략적 CSR
    기업의 전략과 핵심 사업에 총체적인 CSR 관점을 편입하여, 기업이 중장기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감안하여 영위되는 것

    35. 집단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협력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해결 방법

    36.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37. 경제적 책임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38. 법률적 책임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모든 과정은 물론이고 기업자체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법을 준수하는 책임

    39. 윤리적 책임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습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행하는 책임

    40. 자선적 책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복리를 증대시키고, 선의를 촉진한다는 측면

    41.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것

    42. Corporate Citizenship(기업 시민)
    기업이 자신을 건설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보이기 위해 행하는 친사회적 행위

    43. 내부고발자
    조직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거나 이를 기업 외부의 언론이나 검찰 등에 알리는 내부 조직 구성원

    44. 사회책임철칙
    사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결국에 그렇게 행동할 권력 자체를 잃게 된다는 원리

    45. 설명책임(accountability)
    기록에 의해 제 3자 또는 법령에서 지정한 기관에게 업무 또는 행정 수행의 전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46. 소비자 행동주의
    조직의 의사 결정에 자신의 견해가 반영되게 하려는 현실적 혹은 잠재적 소비자의 노력

    47. 외부성
    타인에게 끼친 부작용이나 결과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을 발생하는 경우

    48. 이해관계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개인

    49.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조직하여 사업을 진행한 뒤 사회문제가 해결되면 정부, 지자체가 사업비용과 성과급을 주는 방식

    50. UNGC(UN Global Compact)
    UN에서 제정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51. ESG(비재무적 성과)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등 3가지 측면에서 건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개념

    52. 베네피트 기업
    이윤창출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업

    53.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외부에서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업이 기술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54. 공익연계마케팅(cause related marketing)
    소비자의 구매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자선 활동이나 공익에 기부하는 마케팅

    55. 공익 캠페인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활동

    56. 공인 연계 마케팅
    기업이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에 기부금 형태로 제공

    57. 사회 마케팅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또는 사회복지 개선을 목표로 기업이 특정 행동의 변화를 기획, 시도할 때 하는 방식

    58. 기업 자선
    특정 사회문제에 기업의 자산을 직접 기부하는 방식

    59. 지역사회 봉사 활동
    기업의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것

    60. 사회 책임 경영 프랙티스
    기업이 임의의 경영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개선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회 참여 방식

    61. 보더리스(Borderless)
    보더리스는 ‘경계가 무너지다’라는 뜻으로 CSR의 경계가 무너지고 영역이 확장된다는 의미

    62. 소셜슈머(Socialsumer)
    Social(사회적)과 Consumer(소비자)를 결합한 말로 ‘사회적 소비자’로 단순히 기업이 생산해내는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만을 보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제품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았는지 보는 소비자

    63. 지속가능채권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부문에 한정해서 발행대금을 사용하는 채권

    64. 윤리적 소비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

    65. 사회적 증권거래소
    사회적기업들만을 상장한 거래 플랫폼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거래소에서 영리기업들에 투자하던 것과 달리 사회적 증권거래소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의 주식만 사고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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