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응원합니다.
사업 목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 · 비영리단체 · 지자체 · 정부가 연계 협력하여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공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추진 방향
- 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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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Korea CSR in the Community) 표준 가이드 개발
- ISO 26000(사회적책임)과 ISO 경영시스템인증(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UNGC(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책임있는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 GRI Standards(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평가기준(MSCI, SASB, TCFD, KCGS, SUSTINVEST)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사회적책임 및 경영공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 심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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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관의 사회공헌 수준 진단을 위해 변화이론에 성숙도 5단계 모델 적용
- 변화이론(TOC, Theory of Change) : 투입→활동→산출→결과→임팩트
- 성숙도 모델(Capability Maturity Model) 5단계 : 인식→기준→적용→확산→성과
인정 대상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기타기관
-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 민간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①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및 통지공문, ②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③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