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주요대상
기준소득 이하 장애인
사업지역
전국(지자체별 예산·운영 여건에 따라 시행)
등록일
2026-04-01

💙 주요대상

  1.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주요내용

  1.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 지원

💙 연계 가능한 활동 예시

  1.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등 설치, 문턱 제거, 출입문 폭 확장,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 협력부처·기관

  1. 시군구 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법령·제도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참고자료

  1. 복지로

📞 문의

  1. 국토교통부 1599-0001

  2. 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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