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주요대상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사업지역
전국(지자체별 예산·운영 여건에 따라 시행)
등록일
2026-04-01

🔵 주요내용

  •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 지원

🔵 연계 가능한 활동 예시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등 설치, 문턱 제거, 출입문 폭 확장,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 협력부처·기관

  • 시군구 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법령·제도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참고자료

  • 복지로(www.bokjiro.go.kr)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페이지

  • 국토교통부 1599-0001, 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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