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매년(6월) 갱신을 통해 인정기업·기관의 사회공헌 수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정제 신청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접수·심사·결제가 가능하오니,
인정제 시행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지표는 유형별(Ⅰ∼Ⅴ) 차등지표에 의해 심사합니다.
심사종료 후 진단결과를 제공하며, 인정제 컨설팅 신청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심사지표는 기업과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숙도 모델(L1∼5)에 기반하여 심사합니다.
<심사유형별 대상>
ㅇ 유형(Ⅰ) : 중앙공공기관, 대기업
ㅇ 유형(Ⅱ) :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ㅇ 유형(Ⅲ) : 중소기업
ㅇ 유형(Ⅳ)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ㅇ 유형(Ⅴ) : 소기업, 소상공인
<지표개수-유형(Ⅰ) 25개/ 유형(Ⅱ) 20개/ 유형(Ⅲ) 15개/ 유형(Ⅳ) 10개/ 유형(Ⅴ) 7개>
ㅇ E(환경경영) : (E-1)추진체계, (E-2) 친환경사업
ㅇ S(사회적책임경영) : (S-1)추진체계, (S-2)문제의식, (S-3)프로그램, (S-4)네트워크, (S-5)성과영향
ㅇ G(투명경영) : (G-1)이해관계자, (G-2)리스크관리, (G-3)정보공개
ㅇ BP 1(사회공헌 프로그램) : [BP-1-1]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장관상), [BP-1-2]사회공헌 프로그램 수행 이력(장관표창)
ㅇ BP 2(임직원 자원봉사단) : [BP-2] 임직원 자원봉사단(특별상+활동재료비 1백만원 지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기준에 따라 합격점수 이상 획득 시 최종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됩니다.
ㅇ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120점/200점
ㅇ 중소기업 이하 100점/200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서류심사] → [지역심사] → [중앙심사]로 진행됩니다.
지역 및 최종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 학계 · 비영리단체 · 현장전문가로 구성됩니다.
ㅇ [서류심사] :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관리자 서류검토 후 보완요청
ㅇ [지역심사] : 시도사회복지협의회-지역인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ㅇ [중앙심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최종인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는 본사가 아닌 단위 사업장으로 심사에 참여해야합니다.
즉,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각각 인정제 심사에 참여해야 인정패 및 인정라벨을 각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실제 소재지에 있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차 서류 및 지역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필수 제출서류는 총 3부이며, 원본을 스캔하여 해당 심사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인정제 신청 기업(기관)이 종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명세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ㅇ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사회복지 법인 또는 기관(시설)에서 추천서를 제공받아 1부만 제출합니다.
ㅇ 지표별 증빙자료 1부
- 지표별 300자 이내 작성(가산점 지표는 1000자 이내) 후 증빙자료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파일명에
지표번호 기입 후 업로드 합니다.
※추천가능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회공헌 활동 범위는
기업·기관이 속한 지리적인 공간*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 내부 방침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활동
즉, 기업·기관이 속한 지리적인 공간* 외 특정지역 및 전국지역 활동도 인정 가능합니다.
※지리적인 공간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실제 소재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비는 심사 제반비용 외 인정패 제작 및 멤버십 혜택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정기업·기관은 멤버십(교육·포럼·세미나·콘퍼런스 등)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신규진입 : 공공기관 및 대·중견기업은 55만원, 그 외 44만원
ㅇ 재심사(인정기간 연장) : 공공기관 및 대·중견기업 44만원, 그 외 33만원입니다.
※ 인정제 심사비는 최종 승인 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