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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노인의 비공식 보호 제공량과 유형의 결정요인 연구

The Factors that Influence Amount and Types of Informal Caregiving to the Severely Disabled Elderly

한국사회복지학

2003, vol.54, no., pp.203~220(17 pages)

UCI : http://uci.or.kr/G704-000330.2003.54..003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한국사회복지학

박창제

(진주국제대학교); 김기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양자가 제공하는 중증 장애노인에게 노인보호의 양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OLS 추정을 한 결과, 부양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중증 장애노인에게 노인보호의 양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OLS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부양시수와 주부양자의 부양시수에 대한 회귀모형들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였다. 피부양자의 특성 포함여부는 전체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총부양시수와 주부양자의 부양시수로 구분한 모형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회귀 모형에서 부양시간의 주요 결정인자는 부양자의 경제활동여부, 부양자가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데 부담할 용의가 있는 금액, 일상생활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제한 수로 나타났다.소득의 가설적인 역할은 2차부양자들을 포함한 모든 부양시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에서만 회귀결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임금이 높은 부양자들은 노인을 보호하는데 드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부양생산기술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일상생활동작제한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제한이라는 장애노인의 동작능력 제한이 클수록 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부양팀원수가 많을수록 보호시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양팀원간의 과업전문화나 노인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한사람의 집중적인 보호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서비스 이용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노인의 장애정도가 심하면 집중적이고 많은 시간의 부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부양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수발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가계생산기술을 구성하는 18세 이하 자녀, 부양자 교육수준, 가계재 생산팀원수라는 요소는 부양시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부양체계상 보호가 필요한 자녀나 부양자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재를 생산하는 사람의 수는 장애노인 부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부양시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부양자 선호의 구성요소는 부양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장애노인을 시설에 보호할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양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양자들보다 노인을 보호하는데 드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불할 용의 금액이라는 변인도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공식 부양자가 노인을 보호하는데 드는 부양시수가 많고 부양의 강도가 높을수록 시장에서 노인 보호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지불할 용의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본 연구는 비부양자와 잠재가족 부양자들에 대한 자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된 변수에 대한 편의성(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조사자가 주부양자를 1회 면접으로 주부양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기록하였고,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한 달로 한정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에 월별 보호의 변동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를 개선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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