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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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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 게시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게시중단 후 30일)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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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임시조치)된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 등 처리되며
- 게시중단(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의 궁금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없이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1
서식입력
요청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요청자의 본인확인 필요
STEP 02
서류전송
준비된 요청서률를
이메일, 우편, 팩스
(택1)로 전송
개인요청접수 |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 |
---|---|---|
요청인 본인 |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필요) 4.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공통서류 |
1. 신분입증서류 |
개인요청접수 | |
---|---|
요청인 본인 |
1. 이의신청서 1부 및 공문(단체 만 해당)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
1. 이의신청서 1부 및 공문(단체 만 해당)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필요) 4. 요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공통서류 |
1. 신분입증서류 |
게시중단요청서식 | 복원요청서식 |
---|---|
저작권/게시중단요청서 명예훼손/게시중단요청서 위임장 |
저작권/복원요청서 명예훼손/복원요청서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