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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요청서비스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취지

사회공헌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회공헌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회원이 아닌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저작권법 및 정통망법 등 다음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본인의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각 권리 침해 유형을 클릭하시면 관련 법령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 44조의2 44조의3, 44조의6, 44조의10, 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 33조), 형법(307조, 308조, 310조)]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사회공헌정보시스템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회공헌정보시스템은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기관
- 검찰 (http://www.spo.go.kr/spo/index.jsp)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index.do)
- 한국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 한국인터넷 진흥원 (http://www.kisa.or.kr/main.jsp)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사회공헌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

1)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 사회공헌정보시스템 상에서 도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 (개인 및 단체)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사회공헌정보시스템 상의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본인의 명예와 권리가 훼손,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 (개인 및 단체)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2)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

- 사회공헌정보시스템 내에 작성한 게시물 중 영화, 음원, 게임, 문학작품 등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였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상표권 침해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게시물의 실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 기관의 판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

처리과정

게시중단 요청자가 형식에 갖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접수를 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게시중단 처리를 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게시중단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시자도 게시중단 결과를 안내 받고 30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삭제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형깃요건을 검토 후 복원 및 이의 신청 접수 및 방통위 심의 안내 후 심의결정에 따른 게시물을 조치합니다.
○ 유의사항

·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 게시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게시중단 후 30일)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일이내 게시글 (임시조치)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미접수시 30일 이후 게시글 삭제 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임시조치)된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 등 처리되며
- 게시중단(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의 궁금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없이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방법

  • STEP 01
    서식입력
    요청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요청자의 본인확인 필요

  • 화살표
  • STEP 02
    서류전송
    준비된 요청서률를
    이메일, 우편, 팩스
    (택1)로 전송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구비서류 안내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구비서류 안내
  개인요청접수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요청인 본인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2. 본인확인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필요)

4.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 게시중단요청서 1부 및 공문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서류

1. 신분입증서류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마스킹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으로는 처리 불가하며, 즉시 파기 됩니다.

이의신청 구비서류 안내

이의신청 구비서류 안내
개인요청접수
요청인 본인

1. 이의신청서 1부 및 공문(단체 만 해당)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1. 이의신청서 1부 및 공문(단체 만 해당)

2. 본인확인(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3.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생년월일 뒤 7자리 마스킹 필요)

4. 요청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공통서류

1. 신분입증서류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마스킹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으로는 처리 불가하며, 즉시 파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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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금지 / 연락처 : 02-2077-3954 / 이메일 : kjko@ss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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