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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소개
인정제 개요
인정제 개요
지역사회공헌인정제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 추진배경
○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활동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 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2 시행개요
○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인정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인정내용 :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시행일자 : 2019. 7. 25.(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2019-040호(2019.07.25.))
3 인정절차
○ 기업·공공기관은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 결정
- 심사절차 : 1차 지역심사(서류 및 현장심사)→2차 중앙심사→확정공고
신청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서류작성 및 신청
피드백 제공
시정/보완사항 브리핑
인정실패
인정패 전달
지역기관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
접수
서류심사합격이면 다음으로 이동/불합격인 경우 피드백제공
현장심사합격이면 다음으로 이동/피드백 경우 시정/보완사항 브리핑
인정실패
지역 인정심사위원회합격
심사 결과보고
중앙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종 인정심사위원회
인정결과 보고
인정패 발급
4 신청자격
○ 지역 내 사회 공헌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 한 비영리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기관
○ 지역 내 사회 공헌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기관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 2019년도 인정기업 신청마감(9.20), 2020년 상반기 인정기업 신청예정
6 선정기준
○ 인정기간 : 선발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사회공헌 추진 실적 인정
○ 합격점수 :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이상, 그 외 중소기업 60점 이상
인정제 인센티
[sample]
♣ 인정패 의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지자체), 기업, 비영리단체 협력과 조화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징
♣ C 디자인 의미 :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 등을 뜻함
♣ 사용범위 : 명함과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표출 허용
♣ 사용기간 : 1년간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 인정패는 승인 기업?기관 명칭 및 승인 연도가 각인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재발급
○ 그 외 지원내용
- 인정 기업?기관 언론 보도 등 홍보 지원
- 우수한 인정 기업?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 및 컨설팅 우대(다만, 보증 금지?제한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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