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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 개요

지역사회공헌인정제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 추진배경

  • ○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활동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 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2 시행개요

  • ○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인정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 인정내용 :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 ○ 시행일자 : 2019. 7. 25.(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2019-040호(2019.07.25.))

3 인정절차

  • ○ 기업·공공기관은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 결정
    - 심사절차 : 1차 지역심사(서류 및 현장심사)→2차 중앙심사→확정공고
    인증절차 하단 내용참고
    • 신청기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서류작성 및 신청
      • 피드백 제공
      • 시정/보완사항 브리핑
      • 인정실패
      • 인정패 전달
    • 지역기관
      •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
      • 접수
      • 서류심사합격이면 다음으로 이동/불합격인 경우 피드백제공
      • 현장심사합격이면 다음으로 이동/피드백 경우 시정/보완사항 브리핑
      • 인정실패
      • 지역 인정심사위원회합격
      • 심사 결과보고
    • 중앙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최종 인정심사위원회
      • 인정결과 보고
      • 인정패 발급

4 신청자격

  • ○ 지역 내 사회 공헌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 한 비영리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기관
  • ○ 지역 내 사회 공헌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기관

5 신청방법

  • ○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 ※ 2019년도 인정기업 신청마감(9.20), 2020년 상반기 인정기업 신청예정

6 선정기준

  • ○ 인정기간 : 선발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사회공헌 추진 실적 인정
  • ○ 합격점수 :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이상, 그 외 중소기업 60점 이상

7 인정제 인센티브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센티브 안내 다운로드

인정제 인센티
우리이웃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CSR in Community 2019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ample]
  • ♣ 인정패 의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지자체), 기업, 비영리단체 협력과 조화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징
  • ♣ C 디자인 의미 :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 등을 뜻함
  • ♣ 사용범위 : 명함과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표출 허용
  • ♣ 사용기간 : 1년간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 인정패는 승인 기업?기관 명칭 및 승인 연도가 각인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재발급

  • ○ 그 외 지원내용
    - 인정 기업?기관 언론 보도 등 홍보 지원
    - 우수한 인정 기업?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 및 컨설팅 우대(다만, 보증 금지?제한 기업은 제외)

8 안내자료 받기

  • ○ 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crckorea.kr)
  • ○ 문의 : 02-207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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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금지 / 연락처 : 02-2077-3954 / 이메일 : kjko@ssn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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